내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

이로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내년 시급 9700원으로 끌어올리면서 월급여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내년 월급여 202만원은 올해 월급여 186만원과 비교해 월 16만72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해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켰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19년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논평을 내고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노동자 중심의 생활임금 논의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는 아쉽기만 하다"며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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