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월 한 달간 안전한 양식 광어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귀포시와 공수산질병관리사, 양식수협,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담당구역별로 출하양식장의 활어차량에서 광어를 임의로 추출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양식어가의 침체를 극복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양식광어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양식어가 스스로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개선, 책임강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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