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올해 8건…전년대비 4배 ↑
공무집행 발생 구속률 전년 9%→올해 3%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제주지역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신고자나 환자들에게 되레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올해 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건과 비교해 4배 높은 수준이며, 2016년 6건, 2015년 5건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7월말 제주시 용담2동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이 구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구조자는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의 가슴을 발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7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소방기본법 위반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이 같은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관 역시 신고자들의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2013년 390명, 2014년 414명, 2015년 450명, 2016년 466명, 지난해 34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말 현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0명이 입건됐다.

하지만 불구속 사례가 많아 공권력이 경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올해 3%로 지난해 9%보다 크게 줄었다.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언·폭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형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며 의료진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보안요원의 머리와 손을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김모씨(52)가 붙잡혔지만,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형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소방관과 경찰관, 의료진에게 행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만큼, 폭행에 걸맞은 처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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