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1일 교통위원회 개최…내달 10일부터 과태료

법적 근거 논란 속에 세 차례나 유예했던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이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8년도 제5차 교통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제432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중앙차로는 공항-해태동산 구간과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구간 총 3.5㎞이며 가로변차로는 국립박물관-무수천 구간 총 11.8㎞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는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 시 경고, 3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차로의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7시30분에 운영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 외에 36인승 이상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량, 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 차량 등이다.

앞서 도는 올해 1월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도로구조상 문제 등으로 인해 2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이어 도는 시설보완 등을 거쳐 지난 3월1일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과 이견을 보이면서 재차 유예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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