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 토지 분할을 한 부동산개발업자 등 4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2·여)와 또 다른 이모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44)와 홍모씨(53)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제주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하자 토지 분할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1만8532㎡를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5필지로 분할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해 10월 대정읍 6749㎡를 6억1230만원에 매입한 후 허위 분할하는가 하면 같은해 12월에도 7203㎡를 8억1907만원에 매입해 허위 분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으로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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