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보리 재배 확대로 월동채소 적정 생산 및 농촌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해 '2019년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리 수매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보리 재배 계약 이전에 미리 목표가격을 정하고 보리 재배 희망 농가(농업법인)는 농협과 보리 재배 계약 후 파종 및 수확을 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리 수매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해당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 보리 재배 면적 3000㏊, 생산량 1만t을 목표로 계약 재배해 보리 수매가격 차액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0㎏ 1마대 당 1등품 기준 보리 목표가격은 맥주용(맥주보리) 5만2000원, 주정용(맥주보리, 쌀보리) 4만9000원, 주정용(겉보리) 4만8000원, 종자용(호품보리 등) 5만5000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리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해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수급 안정과 적정 가격 유지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촌 인력 고령화를 보리 재배의 기계화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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