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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4월30일 만료에 맞춰 법무부와 협의 진행키로
2010년 첫 시행 투자유치 성과에도 난개발 초래 등 부작용도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목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5억원 이상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장관 고시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2010년 이후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지난 4월 30일 기준 1906건 1조4057억1000만원이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2012년 121건(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4531억5400만원), 2014년 508건(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1493억23000만원)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에 활력이 돼 왔다.

그런데 외국인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불거졌다. 도는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과잉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 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하면서  2017년 37건(926억3200만원), 올해(4월 30일 기준) 19건(365억1700만원)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가 줄어들었고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기준금액을 10억원을 상향하고 2023년 4월 30일 일몰기한에 맞춰 재연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그동안 세수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난개발 유발 등 부작용도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는 2023년에 재연장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협의를 진행하는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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