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기관 공직자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하거나 과잉 의전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권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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