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목적 사업부지 매입시 분양보증 예비심사 받아야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다시 편입됐다.

지난 4월 해제 후 5개월 만이다.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 1000가구 이상’을 ‘500가구 이상’으로 조정한 결과다. 선정 기준을 개선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제주 지역 경기 위축 분위기와 ‘악성 미분양’물량 우려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가 주문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제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5개와 지방 23개 등 모두 2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제주시는 인천 중구·군산·영암과 더불어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됐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8월말 기준 1217호로 7월(1275호)에 비해 58호 줄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659호로 2개월 연속 최대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관리를 강화한 9·13 대책에 따라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면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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