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사한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을 받은 농지구입 93건, 농업시설 38건, 농촌비즈니스 12건, 농가주택 17건 등 총 160건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 목적 외 사용,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 부당 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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