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되는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1458호로 전체 가격은 3364억1100만원 규모다.

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1월 16일까지 한국감정원 가격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1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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