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오사카관광대학 객원교수·논설위원

최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 몸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공정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착한 민박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 대부분의 민박은 이용객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해결책이 절실하다. 2005.11.4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유객실 7실 미만은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가 민박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다가주 주택이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관리인을 두어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의 별칭으로 민박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제주자치도 양 행정시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3,786개소 11,479실이다. 도내 전체 숙박시설 82,000여실의 14%를 차지한다. 반면에 수요측면의 관광객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8년 8월 말 기준, 전체 방문객수는 885만1122명이며, 전년 같은 시기 896만5143명에 비해 1.3%, 외국인은 24.7% 감소했다. 올해 '제주방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475만명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이처럼 관광시장 위축과 숙박시설 과잉공급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민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본래 육성취지와는 달리 관광반작용의 본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일부 펜션, 게스트하우스, 힐링하우스에서 예약취소, 범죄발생, 쓰레기 무단투척, 주취소란 등 관광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의 진부화, 그리고 비전문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일반숙박업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태다. 제주에서의 농어촌민박은 해당지역에 직접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민주도 관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6월 제주자치도는 이용객에게 안전한 숙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박안전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소관부서에서는 불법민박을 가려내고, 우수민박을 지원하기 위해 자진신청을 받았으나 신고건수는 매우 저조했다. 도내 3786개업소 중 4.3%에 해당하는 164개소업소만이 지원했고, 이 중에 안정인증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민박은 41곳에 불과했다. 질적 관광시대에 부합하는 차별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다.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선은 미신고 위법민박을 가려내기 위해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귀농·귀촌인을 가장하여 기업적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대리민박업에 해당되므로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용객에게 신뢰를 잃을뿐만 아니라, 되레 건전민박도 큰 해를 입기 때문에 하루속히 위법민박 퇴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숙박앱회사가 예약을 독점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7년 6월「주택숙박사업법(일명 민박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미신고 공유민박(airbnb)을 단속한 결과 6만2000군데 중에 위법민박 4만군데의 공유숙박사이트가 폐쇄되었다.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민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유의 기능ㆍ기술보유 민박, 또한 농어민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하는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특별히 육성해 나가며, 아울러 우수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포상은 물론, 운영자격을 부여하여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유치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영불안의 농어촌민박을 잘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농어촌민박 중에 노후화되어 운영수준이 떨어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 교육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가는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박등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민박등급제는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민박운영자의 공헌도에 역점을 두어 수준을 높이는 제도이며, 이는 민박이 친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각광받도록 차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민박등급제 도입에 있어서는 현행 호텔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별표 혹은 제주상징 표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농어촌민박은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직업의식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합결성에 의해 자체 운영강령을 마련토록 지도함은 물론, 업계 스스로 미신고, 편법민박을 가려내도록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운영매뉴얼, 제주민박 심볼마크, 외국어홍보물 공동제작 등을 통해 공정경쟁이 잘 이뤄지도록 시책을 좀더 보완해서, 착한 민박이 많이 나오도록 제대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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