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수확 모습(자료사진).

올해 당근 적용…2022년까지 5개 품목으로 확대
2020년부터 3년간 관리기금 300억원 조성 계획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품목별 기준가격(최근 5년 도매시장 평균가격 등)을 고시하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오는 2022년까지 총 760억원(국비 150억원·도비 410억원·민자 2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당근 302㏊(302농가·9121T)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올해 당근을 시작으로 2019년 양배추, 2020년 브로콜리, 2021년 감자·감귤 품목까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3년간 연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관리기금을 조성한다. 또 제주 밭작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사업단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 사업 지침과 연계해 무·마늘에 대한 채소 가격안정제도 시행키로 했다. 올해에는 무와 마늘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채소 가격안정제는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포함되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정착을 위한 제주 밭농업 혁신자문단을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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