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거나 깜빡하거나…현장선 혼란

28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에서 제주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계도 활동을 전개한 가운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앞좌석선 잘 매도 뒷좌석·영유아 등은 착용 안해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 유예 혼선…12월 본격 단속

"아, 깜빡했어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첫날인 28일 오전 10시10분부터 약 30분간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에서 제주경찰의 계도 및 단속 활동이 전개됐다.

이날 안전띠를 매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차량 운전자 박모씨(51)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할 것"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뒤이어 붙잡힌 이모씨(38)는 "방금 라디오 방송을 듣고 알았다"고 밝혔다. 옆 좌석에는 5살 아들이 타고 있었지만, 카시트는 커녕 안전띠도 매지 않고 있었다. 

서울에서 제주여행을 왔다는 전모씨(49) 가족도 안전띠 전좌석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앞좌석은 맸지만 뒷좌석에 앉은 17살, 10살의 두 딸과 할머니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전씨는 "아침 방송을 보고 알았지만 매는 것을 깜빡했다"며 "앞으로는 무조건 지키겠다"고 겸연쩍게 웃었다. 전씨 일행은 그 자리에서 안전띠를 모두 착용한 뒤 떠났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이날 만난 일부 차량 승객들은 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아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요구됐다.

멀리서 단속하는 경찰을 본 일부 앞좌석 동승자들은 안전띠를 황급히 매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린이집 차량 역시 안전띠 착용을 지키지 않은 모습도 포착됐다.

28일 오전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에서 제주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번복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27일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가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28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도·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김모씨(58)는 "카시트를 차에 싣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안전띠를 매달라고 요구했을 때 응하지 않을 경우 손님과의 분쟁이 우려된다"며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날 계도활동에 나선 김성환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11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에 따라 일반 차량과 사업용 차량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어린이·영유아에게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이소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