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은 어촌계장 등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부정사용 혐의(사기)로 어촌계장 P씨(58)와 Y씨(68)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장 겸 대행신고소장인 P씨는 어촌계의 출입항 선박의 대행신고소 출입항기록부를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어촌계 소속 어장관리선 3척의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협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를 지난해 1월부터 73회에 걸쳐 총 6400ℓ를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부정 수급한 면세유를 개인 승용차량 등에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해 530만원의 재상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씨는 Y씨의 부탁을 받고 출입항 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Y씨가 해외 또는 서울 출장으로 면세유 수급을 위한 출입항 신고를 하지 못하자, P씨에게 허위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토록 부탁했다.

이를 이용해 Y씨는 수협으로부터 면세 휘발유를 지난해 1월부터 47회에 걸쳐 총 4700ℓ를 부정 수급받아 개인 차량에 주유, 406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은 P씨와 Y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통신사살확인자료)을 발부 받아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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