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오전 2시50분 9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들과 함께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나오고 있다. 한 권 기자

경찰, 27·28일 이틀간 12시간30분 고강도 조사
뇌물 대가성·허위 고의성·선거운동 여부 쟁점
원 지사, 5건 혐의 "충분히 소명" 무혐의 자신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7·28일 이틀간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이 원 지사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건으로, 각 혐의별 법리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 쟁점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등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8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은데 이어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오전 2시50분 9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권 기자

29일 오전 2시50분 조사를 마친 원 지사는 5건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소정의 절차들이 남아있겠지만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 여러분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6·13 지방선거 당시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4건(허위사실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으로, 5건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이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1건은 서귀포경찰서가 맡고 있고, 나머지 4건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선거 토론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거론하면서 불거진 뇌물수수 혐의는 2014년 8월 1일 지사 취임 직후 골프장이 있는 고급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주민회로부터 받았는지, 회원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뇌물 수수는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 행사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당시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불 수 있느냐다.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입증은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와 고의성 여부에 있다.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에 대해 5월 26일 "제안을 거절했고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원 지사의 기자회견과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 후보가 제주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촉발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적용되는지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 3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해 10월 중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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