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1월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 수 등 120항목이며,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평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 3등급으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하게 되고,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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