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609명에게 도외진료 교통비 8329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9월말까지 462명에게 588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중질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도외 진료를 위해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연간 지원횟수는 왕복 12회다.

또 18세 미만 질환자에 대해서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교통비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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