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자료사진).

제주시 긴급복지 등 666가구에 국도비 4억여원 지원
매년 1000가구 이상 행정 의지…자립 지원방안 절실

제주시 지역에 질병과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아내와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40대 남성이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계비 13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 시는 지난 4월 자녀 2명을 둔 30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자 생계비와 주거비 등 13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는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병원 치료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666가구에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4억8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1319가구에 8억2000여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매년 1000가구 이상이 질병과 생계곤란, 가정폭력 등으로 행정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이뤄진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38만여원)이면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기가정 지원은 도비로 추진되며,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61만여원)에 해당될 때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시 지역에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생계비 지원 외에 자립 지원방안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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