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대학교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3일과 30일 밤 도내 모 대학교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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