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20대 5명 검거…SNS 통해 조직적 활동

제주지역 청소년을 상대로 최대 8256%의 고리로 사채놀이를 한 20대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모씨(20), 김모씨(20), 양모씨(20) 등 5명을 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동창관계로 제주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률을 초과해 폭리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A군(16)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15명에게 총 256만원을 대부해 1304%에서 최고 4563%의 이자를 받아왔다.

김씨는 최고 8256%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양씨는 학생이 돈을 갑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전화해 채무이행 독촉 전화 및 문자 수백건을 보내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들의 추심행위를 모방했다.

특히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인터넷게임, 스포츠토토, 인터넷물품 구매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SNS 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거래를 연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육 당국에서도 고등학생 상대로 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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