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 골프 클럽(자료사진).

회원권 승계 거부에 기존 회원 비대위 구성
"무허가 영업" 주장…도 "관련 내용 파악중"

제피로스 골프클럽이 기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현재 제피로스 골프클럽 운영법인인 ㈜로드랜드엠은 최근 골프클럽 입구에 '알림'을 붙여놓고 "제피로스 골프클럽 운영주체인 ㈜제피로스씨씨가 지난달 7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기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원권 승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존 운영주체였던) ㈜제피로스씨씨와 완전히 무관하다"며 "회사의 임직원의 생존을 위해 1일부터 대중제 골프장(그린필드컨트리클럽)으로 운영하며 1일부터 기존 회원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기존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클럽과 도에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중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회원권을 계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회원권 반환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회원은 총 870여명이며 회원권 총 금액은 800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비대위는 "파선 선고가 내려진 후 회원권 등 청산까지 완료돼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무허가 영업'을 주장했다. 

지난해 신탁 공매를 통해 골프장의 시설·토지 소유권을 매입한 ㈜형삼문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권이 없기 때문에 그린피를 받지 않는 대신 캐디피를 받고 식음료 파트에서 손님을 받고 있다"며 "편법 운영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 35명, 캐디 약 60명의 생계가 달려 있어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도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순 공매가 아닌 신탁 공매에 의해 골프장 시설·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업자가 경매나, 파산, 압류 재산의 매각으로 영업을 양도할 때 회원 간의 약정 사항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형삼문은 파산 결정 나기 전인 지난해 9월께 신탁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이어서 승계의무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체육시설업 승계를 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후에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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