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영농조합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법률관계가 규율된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소수의 인원이 농업 관련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그 실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회사의 경우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예컨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법인 자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영농조합 구성원인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조합원 개인의 책임 한도가 어떠한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개정 전의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그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모든 조합원이 채무 전액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에 의하면 이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2015년 7월 7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채무는 여전히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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