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구성 특례 주민투표 권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통한 지방분권 강화 절실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 스스로 지방정부 형태 및 행정계층구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정부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어 '반쪽짜리' 특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차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먼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정부가 도민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주형 자치분권 과제'로 정부협력 과제 16개, 자체 분권과제 10개를 발굴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과제에 대해 전국 형평성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 등으로 장기검토를 조건으로 수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달까지 지방정부형태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도민 공론화와 정부 협의 등을 추진해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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