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서 술병·유서 발견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집을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 단독주택에 불은 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4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인근 1층 단독주택에 불이 나 10여분만에 진화했다.

현장 조사결과, 주택 마루에 유류통 2개가 있었으며 주택 바닥에서 유류 냄새가 나고 주택 옆 창고에서 술병과 유서를 발견한 점에서 미뤄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이 화재로 주택 일부와 가전제품, 가구류 일부가 소실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빈집이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주경찰은 김씨가 불을 지르게 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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