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행위가 제한돼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산림을 사들인뒤 대지 조성 등 지가 상승을 노리고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이다. 수법도 가지가지다. 중장비를 동원하다 못해 최근에는 재선충병을 방제한다며 농약을 투입해 소나무 수백 그루를 고사시킨 농업회사 법인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모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임야 총 9필지 12만6217㎡의 소나무 639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나무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부들에게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김씨 등은 이후 토지를 분할 판매해 9개월 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익을 노린 산림훼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비슷한 수법의 소나무 고사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자치경찰은 제2공항 예정지 주변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 등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훼손 사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에서 2015년부터 3년간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은 191건에 이르며 15명이 구속됐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재해방지, 대기정화, 수원 함양, 휴양·치유 서비스, 야생 동·식물 보호 등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임은 물론이다. 한번 사라진 산림은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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