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우 제주소방안전본부 방호조사팀장

올해 추석도 큰 사고 없이 연휴기간 동안 제주의 안전을 지켰던 특별경계근무도 마무리됐다. 

가을하면 단풍, 말, 하늘, 전어 등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소방관들에게 가을은 화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전초전의 계절이다.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제주를 달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감추고 옷깃을 세우는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맘때쯤이면 농촌도 바빠진다. 봄에 씨를 뿌려 가뭄과 뜨거운 태양아래 살아남은 풍요로운 농산물을 수확하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을철에 발생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는 도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방관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대원들은 무거운 소방호스를 끌고 연결, 연결해야만 겨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499건의 화재 중 임야 화재는 107건이 발생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임야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소각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순수 농업부산물(보리짚, 볏짚, 콩깍지)이 아닌 멀칭비닐, 밭 주변의 쓰레기를 같이 태우는 행위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는 관련기관(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부산물만 소각한다는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하더라도 화재로 오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나 119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소각행위가 화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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