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2개월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과다 살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경찰과 함께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가축분뇨를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이다.

또 드론을 활용해 살포한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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