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를 수확하는 모습(자료사진).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된 8350원 결정후 농업계 타격 불가피 반발
후속대책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등 농업계 요구 묵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0%나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 농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0.9%(820원) 오른 것이다. 올해 인상분(16.4%)까지 포함하면 2018~2019년 2년간 30% 가까이 뛰었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을 결정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산업과 구분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지자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인, 중소 제조업체 등에 초점이 맞춰져 농업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감귤이나 마늘, 무, 당근 등 주요 작물이 기계화·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인력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큰 상황이다. 

도내 농가들은 외국인이나 타지역에서 인력확보에 나서면서 숙식 등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업계는 최저임금 산정시 외부 복리후생비 중 숙식 등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에도 산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농업계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에 숙식비를 포함하면 실제 1인당 최저임금은 1만1000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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