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제주농가 관심
항공 방제·잔류 농약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
검증체계 마련·교육 강화·매뉴얼 도입 등 제안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PLS 전면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월동무 등 월동채소류를 재배하는 제주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도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돼도 일부 농작물의 경우 등록된 농약의 가짓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내년 농촌진흥청이 방제농약이 부족한 작물 84종에 대해 1670개 농약을 새로 등록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농업계 일각에서는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PLS 제도의 전면 도입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파종하는 월동기 농작물과 인삼, 도라지 등 장기 재배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항공 방제로 인한 농약 검출이나, 작물 전환 시 토양 내 잔류 농약으로 인한 농약 검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 ㈔제주당근연합회와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등은 지난 5월 △등록 약제 부족 △비산 피해 우려 △항공방제 위험 △토양 잔류 성분 위험 등을 이유로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농산물 생산자가 아닌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체계 및 항공 방제 시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판매 단계부터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안착을 위한 각종 도구와 매뉴얼을 도입하고 신속하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사전예방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초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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