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귀포지역의 건축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허가가 취소되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최근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한 건수는 106건으로 이는 지난해 94건과 비교해 12% 증가한 수치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6건, 비주거용 30건 등으로 주택경기 불황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고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은 경우와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이달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해도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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