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제주도 전 지역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계획이 제주도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안 부결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도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도의회가 요구한 제주시 동지역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분석과 대안 마련 등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연내 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등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다르게 생각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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