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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 1월1일부터 유료전환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전료 부과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2일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고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연말까지 카드결제 및 모니터 확대 등 충전기 기능 개선 사업을 마무리해 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294기 유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충전기 유료 전환을 통해 민간 충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충전수요 쏠림현상 등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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