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쉬모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쉬씨는 지난 2014년 12월 25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제주에 불법 체류한 혐의다.

쉬씨는 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지난해 3월 24일 중국인 왕모씨로부터 3000위안(50만원)을 받고 식당 취업을 알선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중국인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위반은 제주도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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