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무효심판 인용률 48.1%, 일본 24.3%의 2배
특허 1건당 심사시간, 해외 주요국의 2분의 1 수준 불과

우리나라 특허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특허청 심사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8.1%로 심결건수 1494건 중 719건의 특허가 무효화 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 24.3%는 물론 미국의 최근 5년 무효심결 인용률 24.4%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심사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특허 1건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평균적으로 투여하는 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의 17.4시간, 미국의 26시간, 중국의 29.4시간, 유럽의 34.5시간 등 해외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심사관들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 의원은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무효심결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며 “특허심판은 정부의 기업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심사인력 양성 및 확충 등 심사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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