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 12%, 성범죄자 검거 21% 증가
“피의자 불기소 인원 늘어 엄중수사 필요”

최근 5년 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가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장소 침입 9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건수 34%, 강간·강제추행이 8%로 각각 증가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11%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3만2234건 중 74.8%(2만4106건)가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1%(646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3.9%(1249건),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1.3%(395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013년 1591건에서 2017년 2434건으로 53% 급증했으며, 서울 35%, 충북 19%, 강원 13%, 대전 12%, 충남 11%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32% 급증했지만 성범죄 피의자 평균 기소 비율은 78%에 그쳤다.

한편, 경찰이 관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8년 8월 기준 총 5만 6000여 명으로 서울 1만 2000명, 경기남부 1만500 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1171명, 제주 802명으로 가장 적었다.

강 의원은 “매년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서 관련법을 처리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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