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자료사진).

제주시 올해 단독·공동주택 1517건 46만㎡ 승인
전년동기 대비 39.3% 줄어…조례 개정 등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규제 강화와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제주시 올해들어 9월까지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517건 46만3964㎡로 전년 동기 2162건 76만4765㎡ 비해 39.33%(30만801㎡) 감소했다.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1456건 31만5287㎡로 전년 동기 2043건 49만245㎡에 비해 35.68%(17만4958㎡) 감소했다.

공동주택은 61건 14만8677㎡로 전년 동기 119건 27만4520㎡에 비해 45.84%(12만58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주택공급 과잉, 고분양가,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와 함께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동지역 자연녹지 19세대 미만 제한 등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지역 자연녹지 공동주택과 읍‧면지역 타운하우스 형태의 단독주택이 크게 감소했다”며 “당분간 주거용 건축허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