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포항중앙초등학교 외부 벽면이 전날 새벽 발생한 규모 4.6 지진 충격으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제주 임시주거시설 10곳 중 8곳 내진설계 미적용
전국 2번째로 높아…경로당·마을회관 등 취약

이웃 나라 일본은 물론 2016년 경주·2017년 포항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과 달리 각종 재난 발생 때 활용하는 도내 임시주거시설 10곳 중 8곳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 등 재난 발생 때 안전하게 몸을 피할 곳이 없어 피해를 키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 분당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임시주거시설 1만3560곳 중 72.3%(9808곳)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내진설계 미적용률은 87.1%로 충남(8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중 경로당이 3417곳(34.84%)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2992곳, 마을회관 2230곳 등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는 도내 임시주거시설은 163곳이다. 이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경우는 체육관 시설이 7곳으로 가장 많고, 경로당(노인복지관 포함) 6곳, 초·중학교 3곳, 세화리사무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불과하다.

임시주거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99곳)의 내진설계 미반영율은 93.9%나 됐다. 지난 2007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이후 시설활용도가 떨어진 제주시민회관도 임시주거시설 중 하나다.

국내·외 지진이 빈발하며 지난 2016년부터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2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작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렸지만 공공성을 지닌 건축물들에 대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도내 민간 건축물 역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적용대상이 4만9458동으로 파악됐지만 상당수가 내전설계 의무화 이전(6층이상 1988년, 3층이상 2005년, 2층이상 2017년)에 지어진 것들로 내진 보강을 한 건축물은 23.7%인 1만1748동으로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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