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시 지역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3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규제 강화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지난해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규제를 강화한 후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과제는 없는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 강화가 도민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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