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무산될 전망이다. 중국 녹지그룹이 3년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받고 개원 준비를 마쳤지만 최근 제주도의 공론화 과정에서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정부·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을 승인했다. 녹지그룹은 이후 778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타운내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47개 병상을 갖춘 녹지국제병원을 지난해 8월말 준공했다. 또 성형외과·피부과·내과· 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134명을 갖추고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병원 개원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최종 결론을 6차례나 미룬 원 지사가 지난 2월 반대측의 공론조사 청구를 수용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존폐의 갈림길에 처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의료 공공성 약화를 이유로 개설 불허의 권고안을 원 지사에 제출해 녹지국제병원측은 날벼락을 맞았다. 원 지사가 이미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신청서를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 

공론화조사위의 결정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공공성 약화의 찬·반 논쟁을 넘어 1000억원대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 승인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료한 사업을 불허하면 국제 신인도 하락은 물론 '헬스케어가 없는 숙박단지'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활용 방안 역시 우수한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는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원 지사의 고심이 크겠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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