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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종합감사…행정상 9건·신분상 1명·기관 경고 등
외근부서 정원보다 적게 배치…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등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근무평정을 거짓으로 반영하고 예산·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자치경찰단의 인사·예산·계약·시설·안전·교통·관광 등 2016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가(유급휴가) 중인 직원들을 체력단련 동호회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해 훈련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근부서에 정원보다 1~5명 배치한 반면, 외근부서에는 정원보다 3~11명 적게 배치하는 등 정원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월간 근무일수 월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 15일치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지급했으며, 성과상여금·연가보상금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해 과다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사업관리 용역 추진 때도 계약자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실시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무기고·탄약고에 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비상벨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심의 가격한 총 44건 중 34건이 지난 5월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기마대가 관리하고 있는 말이 고가이고 체계적인 조련과 훈련이 필요한데도 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마필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말이 폐사해도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거나 소속 직원이 낙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기관경고와 자치경찰단장에 행정상 9건, 신분상 1명, 재정상 548만원 회수 등의 조치를 도에 요구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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