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원인 90% 인적과실 
해양종사자 교육 지원등 절살

해양 사고 원인 90%가 인적과실인 것으로 나타나 선박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발생한 해양사고 중 비어선의 경우 536건에서 741건으로 38.2%, 어선은 1029건에서 1621건으로 57.5%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수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매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7년, 2018년 '인적과실 예방 사업'의 예산이 이월·불용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데 이어 2019년 예산(안)에 는 관련 예산이 2018년 대비 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해양 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 집행률(97.5%)이 높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양 사고 원인 90%가 '인적과실'이라는 결과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사고 이후 더 이상 인적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사고는 대형사고, 인명사상까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인적과실 예방사업'을 다각화해 확대·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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