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5년 5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우씨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두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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