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ㆍ민간 보증기관 어디서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오는 15일부터 신규 전세보증이 전면 금지되며,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 자체를 취소하진 않지만 연장할 때 제약이 따른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 연장 없이 해지돼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3주택자라면 2주택을 2년 내 판다는 약정서를 내야 보증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공 보증기관의 경우 신규 전세보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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