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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관부서 합동조사 결과 175㏊ 확인…고발조치 등 대응

초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초지를 무단 전용해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유관부서 합동으로 9월 10~10월 5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지 내 불법 전용지는 255필지 175㏊로 나타났다.

도는 행정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청구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초지법에 따르면 초지를 산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관광시설, 농작물 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려면 관할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초지 불법 전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5년 제주도가 고발한 무단 초지전용 건수와 면적은 2015년 44건 75.8㏊, 2016년 14건 32.0㏊, 2017년 19건 22.8㏊다.

올해는 10월 현재 10건 7.5㏊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예방차원에서 초지내 무단재배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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