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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개선 과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표류
4·3 추가 진상조사도 차질…9일 유족 등 항의집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4·3 추가 진상조사 등 제주 현안들이 중앙정치권에 발목을 잡혔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문제 해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35건이다. 제주특별법 목적 규정 개정을 비롯해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 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개월째 표류중이다.

4·3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도 진척이 없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가 진상 조사 등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의 대표 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되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9일)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거리 행진을 한 후 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고, 하반기에는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대립하면서 제주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소외됐다"며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논의돼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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