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행위·청소년 주류제공 집중 단속

제주시는 오는 11월 한달간 일반음식점 7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거나 여성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 등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들어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 2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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