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및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이다.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원이다. 다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다.

융자제외대상은 휴·폐업 중 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기금 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신청은 업소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서귀포시청으로 신청하면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해 지원 결정 통보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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