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32명에 2억1000만원 부과

소득변경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았다가 환수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변경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제주시 지역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100여명이다.

지급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4인 기준 135만여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기준 180여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기준 194만여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225만여원)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올들어 332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소득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332명에게 2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대부분 소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 28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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