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10일)부터 가로변차로와 중앙차로 등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김용현 기자.

제주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단속 구간은 대중교통 중앙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공항-해태동산 구간과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구간 총 3.5㎞이며 가로변차로는 국립박물관-무수천 구간 총 11.8㎞다.

중앙차로의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차로는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운영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는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 시 경고, 3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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